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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

2026.01.16 12:03:47
첨부파일 20260116_113840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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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및

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 

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됩니다.


 -  시행일 : 2026년 2월 2일~

 -  적용대상 : 25.11.21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또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정보(재발급 포함)를 변경한 경우.

                 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27년부터는 갱신의무

                 도입으로 검증강화 적용대상 확대 예정.

  - 변경내용 : 세관 심사 시 등록된 주소지(우편번호) 항목 추가


  ● (기존) 수하인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만 확인

  ● (변경) 수하인 성명,전화번호,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 

   

    * 배송주소는 20건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
    * 위 화면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/정보변경 시

      하단(붉은박스)에 배송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.


 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+전화번호+우편번호 

 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

  이로 인해 배송 지연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  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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