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
2026.01.16 12:03:47
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및
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
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됩니다.
- 시행일 : 2026년 2월 2일~
- 적용대상 : 25.11.21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또는
정보(재발급 포함)를 변경한 경우.
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27년부터는 갱신의무
도입으로 검증강화 적용대상 확대 예정.
- 변경내용 : 세관 심사 시 등록된 주소지(우편번호) 항목 추가
● (기존) 수하인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만 확인
● (변경) 수하인 성명,전화번호,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
* 배송주소는 20건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* 위 화면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/정보변경 시
하단(붉은박스)에 배송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.
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+전화번호+우편번호
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
이로 인해 배송 지연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